안동 공영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도매시장 법인 추가 모집을 둘러싸고, 농협과 농업인단체의 집단반발, 모집공고 취소 및 연기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안동시가 농협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매일신문 6월 6일 보도)
안동시는 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고 취소로 농협 및 농민단체의 집단 이기주의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체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라 밝혔다.
특히, "도매시장 법인 추가 모집 공고는 농협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실시 한 것"이라며 "농협과 관련단체는 농협을 배제하고 특정업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습공고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협과 농업인단체가 특정업체를 위한 정책이라 주장하는데 특정업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며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제17조에는 '도매시장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중도매업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지역 6개 농협들은 공판장을 운영하거나, 농산물 수집과 가공, 판매를 하고 있어 법에 따라 도매시장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돼 자격요건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기습적인 공고'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시설 중인 공영도매시장은 당초 올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일부 설계변경으로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후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1년 정도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한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자본금 5억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안동시는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규정 제10조에 의거 청과부류는 최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며 "지정 공고에 5억원으로 명시한 것은 관내 업체 참여율도 높이고, 법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것"이라 했다.
안동시는 ▷지역 출하주 농민 우대방안 강구 협조사항 불이행, ▷선별기 저울 추가설치 불이행, ▷상하역비 현금 지급금지 불이행, ▷사과상자 임대료 인상, ▷외부 선별장 이용 출하시기 조절 등 경매가 상향 특혜, ▷2020년도 업무 검사자료 제출 거부 등 현 도매시장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 공영도매시장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역 출하 농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정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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