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음식점들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야간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찬을 많이 제공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과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위주로 진행했다.
적발된 곳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 8곳, 중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소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 1곳 등이다.
남은 음식 재사용은 대부분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졌지만, 일부는 식탁에서 곧장 다른 식탁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한 음식점은 단속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의 식탁에 제공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와 영업자를 관련법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음식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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