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과 전남, 충남 등에 소재한 도청신도시의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8일 대표발의한 '도청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정을 통해서다.
김 의원은 국가 주도로 개발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개발돼 계획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 도시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본다. 도청신도시 계획 인구 달성률은 전남이 81.4%로 비교적 높지만 충남은 31.7%, 경북은 22%에 그친다.
도청이전법은 혁신도시법과 달리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각종 특례 규정이 빠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 특례 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한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안에는 기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명을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는 근거 담겼다. 건설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가 안동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라며 "도청이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신도시 지원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개선,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국가 균형발전 달성, 지방소멸 방지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신도시 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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