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의 새 전보 방식에 반발해 초등교사들이 헌법소원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고 생활근거지 근무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모두 각하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8일 지역 공립초 교사 84명이 피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명령 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는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는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들은 대구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초등교사의 지원청 간 전보 방식을 기존 '1대 1 희망'에서 '순환전보'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 개정안을 공고했다.
순환전보란 경합 지역 교육지원청(동부, 남부)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 가운데 근속 연수 순으로 비경합 지역 교육지원청(서부, 달성)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경합 지원청은 한마디로 교사 대부분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다. 특히 달성군 내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달성지원청의 경우 교사 수는 부족한데 오려는 교사가 없어 교사 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부가 배정하는 교사 정원은 갈수록 축소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마련한 조치가 '순환전보'였다.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이 공개되자 많은 교사들이 "교사들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별 세부 상황을 무시한 채 이분법적으로 경합 지역과 비경합 지역을 나눴다"며 반발했다.
결국 지난해 경합 지원청으로 분류된 동부와 남부지원청 소속 초등교사들인 원고 측은 "개정에 앞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해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간 전보를 강제해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인사관리원칙은 내부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며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대구지법 재판부 역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관리원칙의 공고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 또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사관리원칙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바로 구체적인 전보처분 대상자나 내용이 특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인사관리원칙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들의 생활근거지 근무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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