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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수집가와 짜고 100원짜리 동전 24만개 빼돌린 前 한은 직원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전 한국은행 직원이 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 동전을 빼돌린 뒤 시중에 팔아 수천만원을 챙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한 화폐 수집상 B(47)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 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3월 속칭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며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러 온 B씨의 청탁을 받아 2018, 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다.

그는 희귀화폐 거래 시장에서 이들 동전이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했는데, 자신의 몫으로 받은 판매대금 5천500만원 중 투자금을 제외하고 4천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의 경우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한은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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