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경찰, '집시법 위반' 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당초 신고했던 오후 5시를 넘어 불법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집행부 5명과 조합원 24명 등 총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에게 지금까지 4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양회동 씨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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