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걸린 윷놀이를 하다가 졌다는 이유로 상대방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상대방 앞으로 수억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해 놓았고, 수령자 또한 본인으로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획범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인을 살해하고 허위로 보험을 받아낸 혐의(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6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 한 마을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가 상대방인 B(69) 씨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화상을 크게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개월 만인 지난 3월 20일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앞으로 2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금 수령자는 A씨였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이혼한 B씨가 가족과 별다른 교류가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사건을 계획했을 것이라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불을 지른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사고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 B씨가 화상을 입었다. 담뱃불만 붙였는데 실수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대검찰청에 화재 재연 감정을 실시했고 화상 관련 학회로부터 자문을 받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의 살해 고의를 입증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가입해 둔 보험회사 측에 허위 신고를 접수해 보험금 800만원을 타낸 것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일부 지원했고, 앞으로도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