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스토킹 사건 피해자가 자신과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 대현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폭행 시비가 생긴 뒤 합의를 원한다며 B씨가 원치 않는 접근과 연락을 반복했었다.
A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여러 행동에 비춰보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보복 목적의 살인이었음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를 감안헀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후 자수한 점, 앞서 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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