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와 논문·연구성과물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경북의 모 대학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 변경 불가', '논문 지도과목 미개설' 등으로 심각한 수업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학교 측은 올해 초 '지도교수 재배정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지만, 학생들은 11일 현재까지 지도교수 변경이 안돼 논문작성이나 관련 연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대학총장 앞으로 '박사과정 지도교수 취소권 요청'을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
대학원생 A, B씨는 지난해 논문연구와 연구성과물을 둘러싸고 지도교수 C씨와 갈등을 빚으면서 대학 인권센터와 교육부, 국가인권위 등에 피해사실을 진정했다.
이에 맞서 C교수는 올해 초 학생들을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C교수는 학생들과 갈등이 불거지자 대학원행정실에 '학생지도 불가'를 통보했으며, 학생들은 2학기 2개 과목 수업에 출석하지 못해 출석미달로 'F'학점을 받았다.
급기야 학생들은 총장과의 면담 이후 몇차례에 걸친 대책회의 결과 '타 학과에서 지도를 맡아줄 교수가 있을 경우 동의', '졸업학점 50%이내 타 학과 개설과목 수강허용' 등에 합의하고 타 학과 교수로 지도교수를 섭외해 변경을 신청했지만, C교수가 조건을 내세우면서 지도교수 변경문제가 또 다시 벽에 부딪혔다.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에 C교수가 '실험실에서 신청인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되며, 학위논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지도교수 변경 조건으로 포함시킨 것.
하지만, 연구논문과 연구결과에 대해 '박사과정 학생들이 전혀 기여한게 없다'고 주장하는 C교수에 맞서, 학생들이 교육부와 국가인권위 등에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검증해달라는 진정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건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명백한 지도교수의 학습권 침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습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대학측이 적극행정을 펴 지도교수 변경이 아닌 취소로 학업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관련 이 대학 대학원행정실 관계자는 "대학측에서 개입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단 학과측에 조속한 시일에 지도교수 변경건이 처리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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