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투기세력의 표적이 됐던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피해자들에게는 무용지물 법안으로 전락했다. 전체 피해자 중 지원 대상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투기세력의 표적이 됐던 달성군 공공임대주택(매일신문 2월 7일·26일·28일·3월 5일‧13일‧19일‧20일‧28일‧4월 13일‧17일·5월 11일) 피해자들은 당초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면서 지원 방안이 불투명하다.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908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월 임대사업자인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보증금 822억원이 증발됐고,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과 보증금 반환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제는 전체 908가구 중 전세사기 특별법이 적용되는 가구는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11가구(1.2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조차도 현재로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전세사기 주택들과 달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은 부도 난 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신탁사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임차인과 신탁사가 '신탁 부실' 문제로 소유권 등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특수 사례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37)씨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일단은 신청했다. 혹시라도 해당될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기도 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하는 절차라 의미있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 박대규 씨는 "공공임대주택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지원 대상을 보강하는 동시에 다른 피해 회복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성 대구시 토지정보과 주무관은 "(달성군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전세사기 사례와는 조금 다르다보니 국토부 등이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시는 전세사기 특별법 외에도 지난 4월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고, 청년 전월세 보증료 이자 지원, 보증보험 가입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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