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오늘 선고…징역 35년 구형에 법원 판단은?

부산 서면에서 귀가중인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서면에서 귀가중인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공분을 사고 있는 '돌려차기 폭행' 사건 당시 CCTV 화면. 사진 로펌 빈센트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끌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뒤 7분이 지나서야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선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7분간 행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뒀고,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씨가 입고 있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이 이뤄졌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사건 최초 목격자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의 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고 상의도 올라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한때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었고, '해리성기억상실장애'로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불과 2개월만에 돌려차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와 지역 구의원 등이 B씨의 신상까지 공개하고 나서면서 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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