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랑 충돌 사고 후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마신 40대에게 법원이 유죄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의도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판단한 것이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 27분쯤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B(64·여)씨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를 냈다.
사고 후 A씨는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다. 경찰관과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이었다.
사고 1시간여 뒤에 이뤄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12%로 나타나 교특법 치상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소주를 마셨을 뿐(후행 음주)이고, 일률적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만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높게 계산되도록 체내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 등의 수치를 적용했다. 또 실제 마신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16.5도지만 A씨의 주장대로 16.9도로 높여 적용하는 등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계산한 결과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는 0.0668%로 나타났다.
이 수치에 사고 직후 현장에서 측정한 음주 수치인 0.112%를 뺀 0.0452%가 이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단속 기준은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식당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사고 수습보다 음주가 더 시급할 만큼 공황장애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상태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굳이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범행 후 죄질 불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