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발송대행업체가 도박·대출·보험·카드·주식 정보 등 고객이 수신 동의 한 적 없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스팸 문자를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고성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수신 동의 안내에 대해 고객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신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수신자가 별도의 수신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전에 했던 수신 동의 의사표시가 그대로 유지돼 수신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광고성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국내 휴대폰 가입자는 5천591만3천650명으로 인구 수보다 많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쏟아지는 스팸문자 때문에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사업자가 수신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해당 고객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 수신자가 수신 동의 여부 안내를 받은 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통신사들은 '수신동의 연장여부를 묻는다'는 내용 없이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여부를 알려드린다"며 고객이 과거 광고 수신에 동의했는지만 알리고 있다. 애매모호한 단순 안내 문자가 '연장 확인 절차'로 둔갑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정기적으로 해당 수신자의 재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신자가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호 의원은 "수신재동의 절차를 사실상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법이 스팸문자 피해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본인 재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스팸문자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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