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김병기(국민의힘, 상망동, 순흥·단산·부석면) 의원은 12일 제273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천과 남원천 변에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원상회복시키고 합적적인 절차를 거쳐 체육공간으로 조성한 뒤 공공이 책임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영주교 밑(제1구장, 36홀)과 가흥 제1교 밑(제2구장, 18홀), 풍기 남원천변(18홀) 등 3곳의 파크골프장이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컨테이너와 전기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지만 영주시가 안일하게 대처해 오다 최근 민원이 급증하자 파크골프협회에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행정 대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며 늑장 행정을 꼬집었다.
또 "주무 부서 역할을 해야 할 체육진흥과는 파크골프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체육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업무를 하천과로 이관하고 있다"며 "이러는 사이 불법 파크골프장은 1개에서 3개로 늘어났고,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은 '노인복지', '생활체육'이란 명목으로 불법을 당연시 해 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현재의 파크골프장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하천점용허가 등을 받아 합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부 특정 단체의 독점과 텃새로 인한 사유화 논란이 일지 않도록 공공시설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집행부는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의 제·개정 해서라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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