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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전용' 포항 SNS 유명 카페 벌금형 선고

포항법원 "허가 없이 카페 일대 농지, 아스팔트 포장해 주차장 사용"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공유수면과 농지를 마음대로 써 논란이 된 경북 포항지역 SNS 유명카페(매일신문 2022년 6월 20일 등 보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12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카페와 이곳 업주 B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카페 등은 2020년 9월 포항시 북구 송라면 카페 일대 농지 567㎡를 정부 허가 없이 아스팔트로 포장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배현 판사는 "위반행위 정도, 건축업체와의 분쟁 등 범행 전후의 과정,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카페는 넓은 테라스와 바다 뷰로 SNS에서 인증 명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카페가 자랑하는 넓은 테라스 등은 2021년 8월 준공 검사 이후 몰래 공사를 진행하며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것으로 포항시 조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포항시 북구 송라면 A카페의 야외 테라스, 멋진 풍경으로 SNS 인증 명소로 알려진 이 곳은 모두 공유수면의 해송을 불법 벌채 후 무단 점용한 구조물이다. 신동우 기자
포항시 북구 송라면 A카페의 야외 테라스, 멋진 풍경으로 SNS 인증 명소로 알려진 이 곳은 모두 공유수면의 해송을 불법 벌채 후 무단 점용한 구조물이다. 신동우 기자

포항시 북구 송라면의 A카페 전경. 계단부터 야외 테라스가 모두 공유수면 부지로 알려져 있다. 신동우 기자
포항시 북구 송라면의 A카페 전경. 계단부터 야외 테라스가 모두 공유수면 부지로 알려져 있다. 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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