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 ▶도서(島嶼)의 관할 ▶해저자원 개발 등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상풍력 개발 등 해양 이용이 다변화되면서,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 체계에는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해결되고는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 행정력 낭비와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헌재의 결정 대상은 분쟁 범위에 한정되다보니, 헌재 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이번 제정안으로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에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기준을 정립하고, 해양 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획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분쟁을 예방하겠다고 해양수산부 장관 직권으로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할 경우 오히려 평온한 해역에서까지 분쟁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한 만큼, 해양관할구역 분쟁에 따른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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