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도와주러 온 여성 방사선사에 수면제를 먹여 강제로 성추행을 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30대 지체장애인이 실형을 면했다.
지난 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지체장애 1급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MRI, CT 사진을 판독해달라"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A씨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탄 음료를 피해 여성 B씨에게 먹인 뒤 강제 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뒤 곧바로 쓰러졌고 "그 뒤로부터는 기억이 안 나고 깨어나서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10년 넘게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해 온 B씨는 틈틈이 장애인 봉사활동을 다녔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B씨는 A씨와 우연히 알게 돼 재활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의 집에 방문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호의적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체 장애 1급이고 욕창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SBS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3가지 범죄 사실 중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마약이 기본 범죄로 설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정형이 가장 높은 '강제 추행'이 양형 기준이 됐다면,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했다고 봤다.
또 재판부가 장애를 감형 사유로 판단한 것은 장애를 미끼로 저지른 흉악 범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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