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생을 깔려 숨지게 한 흔들의자(스윙벤치)는 주민운동시설로 정기점검 등에서 제외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이 아파트 사업승인 때의 설계도면을 살핀 결과, 사고를 일으킨 흔들의자가 주민운동시설 내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운동시설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로, 정기시설검사 등을 받지 않는 일상 점검 대상이다.
문제는 흔들의자가 놓인 주민운동시설이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과 맞닿아 있고, 실제로 주민들도 이곳을 놀이시설과 한 공간으로 봐왔다는 것이다.
놀이시설은 설치부터 점검 등 기준과 책임이 있어 주민들은 주민운동시설 역시 놀이시설처럼 관리돼 왔다고 인식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경산시 조례에는 1천 가구 이상은 500㎡에 가구당 0.7㎡를 더한 면적의 놀이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에는 4곳(1천700㎡)을 갖췄다.
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시설·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검사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되며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자는 안전교육도 받도록 하고 있다.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사고를 낸 흔들의자는 놀이시설이 아닌 주민운동시설로 분류돼 이러한 관리에서 제외된 것.
입주민 A씨는 "지금까지 이곳을 놀이터로 알고 아이들과 자주 이용해 왔는데, 같은 공간의 이쪽과 저쪽이 구분돼 관리 유무가 달랐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사고가 난 곳이 주민운동시설이라는 점으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아파트 부대시설로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면 최소한 어린이놀이시설에 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지역 내 모든 흔들의자에 대해 안전검검을 벌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각 시설을 전면 사용 중지했다.
경북도 또한 도내 모든 공동주택 안전관리자들에게 '반기별 단지 안전점검 때 어떤 시설도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건설사(시공사)와 설치 협력업체, 제조사 등을 상대로 책임 소재를 파악 중이다. 각 사는 모두 국내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과수의 현장 정밀 감식과 관계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법상 건설사는 주민운동시설 설치 시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후에는 공동주택 자체 안전관리자가 반기(6개월)마다 안전 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한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가 실시한 부검 예비 소견에 따르면 A군의 직접 사인은 '가슴 손상'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달 28일 한 입주민이 인터넷 카페에 사고 흔들의자의 소음을 지적하며 대책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에 관리사무소는 고리 부분이 녹이 슬어 윤활유를 바른 것으로 알려져 사고 전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입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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