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대규모 전력공급원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계획이다. 이날 실시계획이 승인되면서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된다. 이후 원자력안전법상 건설 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실시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6월부터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에 1천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약 11조7천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 섰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공식화했다.
건설이 늦춰진 만큼 절차를 효율화해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경북도·울진군은 집중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실시계획 승인 기간이 평균적으로 30개월이었던 직전 3개 원전 건설 사업(새울 3·4, 신한울 1·2, 새울 1·2)과 비교하면 19개월가량 일정이 단축됐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실시계획 승인 효력이 발생하는 16일부터 발전소 터를 다지는 부지 정지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신한울 3·4호기는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중요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공사 착공 시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달린 만큼 유동적이다. 관계 부처와 원안위는 지난해 7월을 신한울 3·4호기의 새 건설 허가 신청 시점으로 잡고 심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 심사 기간에 따라 정부 계획 대비 완공 시점이 1∼2년 빨라지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최대한 원안위의 허가 심의 과정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되게 노력하려고 한다"며 "최종 준공은 2032∼2033년 정도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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