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여성 측은 1심보다 8년 양형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번에 2심이 1심보다 8년을 더 양형한 이유는 가해자 A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던 게 인정됐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A씨가 '부산 강간사건' '부전동 강간미수' 등의 키워드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을 언급하고 "범행 의도가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했다.
이어 "확실한 예견이 없어도 자신의 폭행이나 그에 이른 성폭력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바지 단추가 풀리고 지퍼가 내려가 속살이 보일 정도로 피해자 옷을 벗겼다가 인기척을 느껴 급하게 도주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간 것은 강제추행 행위 등에 준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구하려고 장소를 옮긴 게 아니다"고 했다.
2심 결과를 확인한 피해 여성 측은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35년보다 낮게 나온 것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특히 피해 여성은 재판이 끝난 뒤 "(나보고) 죽으라는 이야기 같다. 출소하면 그 사람은 50(대)인데"라며 "(A씨가) 저랑 네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말하니 두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일을 만드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2심 결과를 전해 들은 네티즌들 또한 형량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피해 여성 측은 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도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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