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4살 나이에 체중 7㎏ 상태로 숨진 '가을이' 사연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단체는 친모와 동거인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가을이(가명)는 지난해 12월 4살의 나이에 사망했다. 당시 가을이의 몸무게는 7㎏였으며, 이는 생후 4개월 신생아 수준의 체중이다.
가을이의 모습을 지켜본 전문의들은 암 투병 또는 선천적인 질환이 있더라도 이처럼 마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의는 "거의 반 미라처럼 보일 정도다. 근육이 다 빠진 상태로 보인다"고 했다.
가을이는 두개골이 골절됐고 뇌출혈과 갈비뼈가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누군가로부터 오랫동안 폭행을 당했다는 흔적이 드러난 것이다.
가을이는 사망 당일 오전 11시쯤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다. 하지만 친모 A씨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다가 오후 4시 30분쯤이 되어서야 핫팩으로 딸의 몸을 마사지했다. 하지만 가을이는 오후 6시쯤 사망했다.
지난 3월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로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아이에게 6개월 동안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고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외식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가을이는 A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에서 시신경 수술을 권했음에도 A씨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실상 가을이는 실명 상태였다고 한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지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부산 4세 가을이 아동학대 살해 사건의 친모 A씨와 동거인 B씨를 '아동학대 살해의 공동정범'으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피해 아동은 장시간 동거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동아 미라가 될 정도로 영양실조에 시달리다 사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동거인 B씨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가을이) 사망 당일 B씨는 피해 아동의 살해 과정을 방임했다는 혐의를 받을 뿐, 피해 아동에게 가해진 장기간의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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