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 놓고 국민참여토론 개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3일부터 3주간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 통해 진행

지난 2차 때 진행된
지난 2차 때 진행된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제안 토론

대통령실은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이는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시위 제한 ▷위법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등 제재 강화 등 다양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방안이 제안됐다.

토론은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 후 제시된 국민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발제문 통해 찬반양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선 ▷"헌법엔 집회의 자유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환경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집회 자유에 치우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기준이 느슨하고, 제재 수단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유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는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여론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이에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체계가 적절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제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1차땐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3월 9일부터 한 달 간 열린 2차 때는 TV 수신료 징수방식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