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선거법 위반 김천시 공무원에게 징역형 등 선고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경북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현미)는 김천시 공무원 서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 사무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현직 사무관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 또 다른 사무관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가담 정도가 적은 6급 공무원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총무과장과 읍면동장 혹은 읍면동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며 추석과 설 등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1만~3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공무원들이 공소제기 된 기부행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명절 선물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 공직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고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018년 이전에는 명절 선물 전달행위가 없었고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가 이뤄진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읍면동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과장 주도 하에 김천시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 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선물 기부행위 후 선거까지 1년 6개월 혹은 9개월이 남아 있어 선거 공정성에 영향 끼칠 위험성 상대적 낮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