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남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성문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 남성은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돌려차기 남성 이모(31) 씨의 반성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성문에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쓰여있다.
이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식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지만,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썼다.
이 씨는 또 피해자는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며 자신의 살인미수 형량 12년(1심 재판부 선고 기준)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이 씨의 폭행으로 뇌신경이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기도 했다. 현재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 씨는 "피해자분은 너무나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와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이냐"고 했다.
아울러 이 씨는 검찰이 2심을 앞두고 35년형을 구형했을 때 성폭행 의혹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짜깁기'라고 전했다. 그는 "검찰도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씨가 반성문에서 유일하게 공손한 입장을 드러낸 것은 재판부였다. 그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적었다.
이 씨의 반성문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이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반성문도 아깝다", "반성문이 아니고 항의서한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씨는 전날인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으면서 원심보다 8년 높아졌다. 2심에서는 검찰이 추가로 제기한 이 씨의 성범죄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이 씨가 '부산 강간사건' '부전동 강간미수' 등의 키워드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을 언급하고 "범행 의도가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했다.
이어 "확실한 예견이 없어도 자신의 폭행이나 그에 이른 성폭력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바지 단추가 풀리고 지퍼가 내려가 속살이 보일 정도로 피해자 옷을 벗겼다가 인기척을 느껴 급하게 도주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간 것은 강제추행 행위 등에 준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구하려고 장소를 옮긴 게 아니다"고 했다.
한편 이 씨는 전과 18범이기도 하다. 그는 과거 10대 때부터 각종 범행을 저질렀고, 20대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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