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전세 공포 확산에 정부도 'DSR 완화' 만지작

원희룡 국토부 장관 대출 규제 언급
"보증금 반환 목적일 때 적용, 풀더라도 전세금 차액 정도"
추경호 부총리도 한목소리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역전세난에 대한 공포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정부가 내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대구는 역전세난에다 공급 누적 우려까지 커 시민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목적일 때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DSR을 풀어주더라도 (전세금) 차액 정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관계기관 사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론을 폈는데, 이날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앞선 8일 추 부총리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임대인들은 줄곧 DSR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집값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위험에 처해서다.

그렇다고 마냥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도 없다. 어쨌든 빚 내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라 향후 연체율 확대 등의 결과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서다. 게다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후 주택 매입 전후로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일명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장치가 DSR인 만큼 보유 주택 수가 많은 임대인에게 DSR 규제를 풀어줬다간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원 장관도 "무엇보다도 국민이 '전세 끼고 집 안 산 사람만 바보다' 또는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혜택을 준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획일적으로 임대인을 위한 자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DSR 운용과 관련한 지침을 금융기관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보유 주택 수 등 임대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증금 미반환과 같이 전세보증금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DSR 규제 완화와 함께 보증부 월세로의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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