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건속으로] “오빠랑 친하게 지내자” 30대 아저씨의 은밀한 취미

PC·휴대폰서 '누가 봐도 너무 어린' 아이들 성착취물 무더기로 나와
친근하게 접근해 무리한 요구하는 ‘온라인그루밍’ 방식에 10명 당해
초등학생 '의제강간' 했다 보호자 신고에 덜미 잡혀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른한살의 A씨는 온라인 상에서는 10대였다. 10년 이상 일정한 직업도 없던 A씨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온라인 오픈 채팅방, 대화 상대는 어린 여자 아이들이었다. 실제로는 스무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삼촌뻘'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잘 통하는 '오빠'인 것 처럼 행세하면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다. A씨의 목적은 분명했고, 차츰 아이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여자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아동 및 청소년 10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친근하게 접근해 성적인 요구를 하는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 방식에 아이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아동 10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A(31) 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친분을 쌓은 여자 아이들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유도하고 이를 녹화해 파일로 보관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음란행위를 시키고 이를 담은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대구 지역에 사는 한 아동을 간음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성착취물을 확인했다.

의제강간 피해자를 제외한 아동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신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누가봐도 너무 어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A씨의 혐의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피해 아동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구속 여부를 심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A씨가 여러 명의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검찰은 구속 이후 A씨가 아동 3명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고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자 대검찰청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차단 및 삭제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현재까지 음란물을 유포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신고를 꺼려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해 교육청에 관련 교육과 신고방법 안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적 반영하고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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