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확대해야"

국민의 알 권리, 피해자보호, 재범 방지 차원에서 필요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중대범죄에 법원 심문절차조차 배제 유감”
사건 처리 속도 개선으로 국민 권익 보호 의지도 밝혀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대구고·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대구고·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요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수사기관에서의 신상공개 사례가 경찰 수사단계에만 집중됐으나 향후 검찰 차원에서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오후 대구지검·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 이전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국민의 알 권리,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고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상공개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검찰)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중대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기에 검찰 기소 이전에만 활용 가능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은 기소 이전에 신상이 공개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경찰 수사 당시에는 중상해죄만 적용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는 국회를 비판했다. 이 총장은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국회가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도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현금이 살포되고 수수했다는 것은 중대 범죄다. 헌법은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돈 선거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동의하는 핵심 헌법 가치다"며 "검찰은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수완박' 이후 민생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에 대해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장은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사건이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등 사건 수사 속도 역시 높여 국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 검찰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대구 고·지검을 방문한 이유도 청사가 오래돼 지역민들이 일을 보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살펴보려 한 것"이라며 "올해 말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단계다. 신속하게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공식 방문한 이 총장은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직원 간담회를 진행했고,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 구국용사추모비, 칠곡평화전망대 한미전몰장병추모비에도 들러 참배·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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