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부터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여름 성수기 해양레저 활동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여객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 수위는 0.03~0.08%, 0.08~0.2%, 0.2%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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