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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14살 제자 수십번 성폭행, 흉기 위협도…20대 학원 강사 징역 4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학원 강사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제자였던 B(14) 양이 모친의 죽음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알고 접근, 추행하고 지난해 7월까지 1년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말 B양이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원 측에서 이들 간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여겨 A씨에게 사직을 권고했지만, A씨는 B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 교사로 일하면서 계속 B양을 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1년을 더 높였다.

A씨 측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과외 선생님으로서 연애나 성관계가 용납되지 않겠지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원심의 형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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