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봉화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

오는 30일까지 납부, 기한 넘길 경우 3% 가산금 부과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이 2023년 1분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영주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된 차량 3만9천863건에 42억3천9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영주시는 이 기간중 차량을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 과세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년 분 전액을 부과했다. 단 지난 1월과 3월 중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봉화군은 전체 등록 자동차 1만9천165대 중 1만3천196대에 자동차세 12억5천4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와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대열 영주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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