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때려 죽이겠다'며 보복을 위해 구치소에서 덩치를 키우고 있다는 말에 엄청난 공포감을 느낀다고 했다.
피해자 A씨는 13일 YTN과 전화 인터뷰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가해자 B씨)의 구치소 동기(엄모 씨)가 'B씨가 (A씨)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를 달달 외우고 있다. 출소하면 배를 때려서 죽이겠다'고 말하는 걸 봤다. 진술의 진위성을 알기 위해 엄 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자 아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물어보더라"며 B씨가 자신의 신상을 낱낱이 알고 있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부산고법에 나온 B씨의 구치소 동기 엄 씨는 기자들에게 "오늘 저 사람을 석 달 만에 봤는데 살은 더 쪘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많이 화가 난다"며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B씨가) '나가서 피해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고 저한테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며 B씨가 보복을 맹세한 사실을 폭로했다.
엄씨는 "(B씨가) 저한테 피해자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나는 여기 찾아갈거다'고 수차례 얘기하고 언제든지 자기가 탈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문에 나가게 된다면 그때 탈옥할 것이다, 다쳤을 때 교도소 내 말고 외부 병원 갔을 때 어떤 병원 갈 지에 대한 동선파악 등 구체적으로 탈옥 계획도 세우고 했다"며 B씨가 보복을 위해 치밀한 준비와 힘을 기르고 있다고 알렸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1쯤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의 오피스텔로 들어가기 위해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중 뒤에서 접근한 B씨의 돌려차기에 후두부를 강타당해 의식을 잃었다.
B씨는 쓰러진 A씨를 어깨에 들려메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사라진 뒤 8분여 뒤 A씨를 버려두고 도망쳤다.
1심에선 살인미수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으나 이후 피해자 옷에서 B씨의 DNA를 검촐한 검찰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신상공개 10년·아동관련기관 취업대한 10년·출소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B씨(31)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이 늘어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자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20년 뒤엔) 죽으라는 이야기 같다"며 "출소하면 그 사람은 50(대)인데"라며 B씨가 나올 20년 뒤가 두렵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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