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죄에 또 범죄…일상이 범죄인 돌려차기남, 인생 절반을 '감방생활'

사기·무면허·주거침입 등 전과 수두룩
전 여자친구와 가던 남성 마구잡이로 폭행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낸 돌려차기남

묻지마 폭행이었던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이 보복에 대한 극도의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 남성이 피해자의 집 주소 등 신상을 외우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31) 씨가 과거 10대 때부터 강력범죄에 준하는 범행들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 14세 이후부터 소년원과 교도소·구치소를 다녔고 오랜 수감생활에도 교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씨는 1992년생으로 만 14세인 2006년부터 범죄를 일으켰다. 같은 해부터 이듬해까지 6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지만, 당시 나이가 어려 소년재판을 받았다.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렸고 이 씨는 이때부터 소년원 생활을 시작했다.

만 16세였던 2009년 1월 소년원에서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부산 시내 곳곳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2009년 2월 초 새벽에는 술에 취한 남성에게 강도로 돌변해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았다.

도둑질도 일삼았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5대를 훔치는가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의 핸드백을 낚아채는 이른바 '날치기' 범죄도 6차례나 저질렀다.

또 10대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겁박하고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다. 현금부터 신용카드와 수십만원의 시계도 빼앗았다. 금품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 학생을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소년원을 나온 뒤 이 씨가 한 달 만에 저지른 범행은 총 30차례다. 검찰은 이 씨에게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09년 9월에 내려진 1심 판결은 징역 장기 3년 6개월과 단기 3년 및 벌금 20만원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수법이 이미 전문적인 단계에 들었고 범행대상 또한 어린 청소년에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2010년 2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는 이때도 거짓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모두 채우고 20살이던 2012년 9월에 출소했다. 하지만 교화는커녕 여전히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다. 비슷한 또래들과 함께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기 시작했다. 이 씨는 조건 만남에 나선 여성의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피해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해당 범죄들로 이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등 재범과 특수절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2019년에 출소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에는 사기를 벌이기 시작했다. 명품 클러치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구매 희망자에게 돈을 일부 보내면 퀵서비스로 제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이 씨는 막무가내로 주거를 침입하기도 했다. 이 씨는 '돈을 회수해 오면 10%를 떼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년 2월 17일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이곳 주민인 피해자가 '찾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이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묻지마폭행 전과도 있다. 이 씨는 경기도 의정부의 한 길가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가던 남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결국 이 씨는 2020년 3월 다시 구속됐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2년간의 복역 후에 지난해 3월 출소한 이 씨는 80일 만에 최근 공론화가 이뤄진 '부산 돌려차기' 범죄를 저질렀다. 이 씨는 현재 항소심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최근에는 반성문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특히 이 씨는 구치소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다는 게 구치소 동기의 전언이다.

이 씨가 만 16세이던 2009년 소년원에서 나온 후 사회에서 머문 기간은 2년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 생활을 보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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