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군, 군위정수장 탁수사고 피해 보상 절차 진행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4일간 의흥면 등 6개 지역 상수도 탁수 발생
피해보상심의위 열어…빠른 시일내 보상 내용 공고, 적절한 보상 계획

경북 군위군청
경북 군위군청

경북 군위군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4일간 의흥면 등 6개 지역에서 발생한 군위정수장 상수도 탁수 문제와 관련,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군위군청에서 군위정수장 탁수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군은 이날 이상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의사, 필터전문가,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 군위정수장 탁수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 보상 기준과 보상 절차를 논의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정수장 탁수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회 결과를 토대로 맑은물사업소는 빠른 시일 내 피해 보상 계획을 공고하는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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