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김명준(29·경남FC)과 김승준(29·전 수원FC)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부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회 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 취지로 진술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모두 인정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어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김명준의 경우 폭발사고로 부친을 갑자기 잃은 뒤 가족에 끼칠 영향 염려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재검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준은 법정을 나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선수 생활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단 많이 반성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과 2018년 각각 첫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복무 판정을 받고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그러다 지난해 구씨에게 각각 6천만원과 5천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뒤 구씨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김명준은 지난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을, 김승준은 지난해 8월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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