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목숨 건 댄스"…달리는 차 밖으로 걸터앉은 남자 셋

''운전자는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

13일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남성 세 명이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고 춤을 추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13일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남성 세 명이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고 춤을 추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13일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남성 세 명이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고 춤을 추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13일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남성 세 명이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고 춤을 추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남성 세 명이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고 춤을 추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SNS 인스타그램에는 흰색 스포티지에 탑승한 남성 세 명이 선루프와 창문 밖으로 몸을 빼고 신이 난 듯 춤을 추는 모습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두 명은 선루프 밖으로 상반신 전체를 꺼내 걸터앉아 있고, 흰색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쓴 남성은 창문 밖으로 몸을 거의 다 내민 채 창가에 앉아있었다.

이들은 달리는 차량 위에서 팔을 아래위로 흔들거나 몸을 들썩이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위험천만한 기행을 펼쳤다. 이들은 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차돼 있을 때뿐만 아니라 차가 달려 나갈 때도 이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저러다 떨어지면 뒤차나 옆 차가 밟고 지나가면 과실이 어떻게 되냐", "저런 게 멋있는 줄 아나", "목숨을 담보로 한 너무 위험한 장난", "주변 피해도 생각 좀 해라" 등 질타가 이어졌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제10호(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 동법 제49조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3일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남성 세 명이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고 춤을 추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13일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남성 세 명이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고 춤을 추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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