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성동 "우리 국민은 中서 투표권 없어"…'중국혐오' 비판에 반발

외국인 투표권 제한 거듭 주장…"보수 정치인에 '혐오' 낙인 찍고 싶은 비루한 욕망"

4일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국민의힘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권성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국민의힘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권성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을 '중국 혐오'라는 일각의 비판에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라며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라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외국인 투표권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당락은 단 한표로도 갈린다는 점을 들며 입법 정당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재는 외국인 투표권자가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천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많은 국가들이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 그런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라고 짚었다.

권 의원은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호주의라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이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칙을 혐오하고 있다는 뜻이다"라며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비루한 욕망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선거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상호주의 원칙은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모든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나면 서울시장과 관할 구청장, 시·구의원 등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 간섭' 성격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투표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은 12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 유권자가 9만9천969명으로 전체 78.9%를 차지한다.

한국계 중국인(4만5천명)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에서는 귀화한 중국 동포 출신인 김만의 씨가 지난해 안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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