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법적 책임을 물어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로 완성되는 소멸시효 이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폭파로 인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 102억 5천만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 5천만원을 합한 447억원이다. 두 건물 모두 대한민국 국유 재산이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부지는 북한 소유지만 사무소 건설에 우리 정부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16일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폭파에 앞서 북한은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폭파를 시사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정부를 피고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소송 대상으로서 북한의 법적 지위는 국가가 아닌 비법인사단으로 규정됐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게 된다.
다만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어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쓰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정부도 소 제기 목적이 당장 손해배상을 받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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