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사드 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추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017년 사드 배치 후 정부 차원의 뚜렷한 지원 대책이 없는 현실에 변화가 기대된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사드 배치 등으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에 제공한 시설 및 구역(공여구역)에 성주군 초전면 일부가 포함됐다. 2017년 1차, 지난해 2차에 걸쳐 사드 부지의 공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상 공여구역 주변지역도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되는 주변지역은 성주군 성주읍,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과 김천시 농소면 등 5개 읍·면이다.
국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46개, 행정구역(읍·면·동)은 160개가량이 있다. 대구시에도 10개, 경상북도에도 37개 읍·면·동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 4월 26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법제처 심사도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다음 달 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변지역 경제진흥,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성주군과 김천시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사업 선정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주로 정주여건 개선 사업, 도로·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주민수익 창출 사업 등 주민숙원 사업이 반영될 전망이다. 세부 사업은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어서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시·군 설명이다.
올해 하반기 계획이 확정되면 예산 확보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성주군과 김천시는 사업 예산과 관련, 국비 보조 비율을 현행 절반 수준에서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제주나 평택 등 타 지역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국비 보조 비율은 70~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사드 배치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수년간 겪고 있는 지역 내 갈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대폭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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