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이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의 항소심 재판에 피해자 유가족이 참석해 엄벌을 호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 2018년 가을 이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B(62)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뒤 결국 낙선해 악감정을 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21일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4년 전 이장선거 낙선을 떠올린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왜 지지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따지고는 B씨 집에 찾아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끝내 흉기로 B씨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온몸에 치명상을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이동희)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 B씨의 딸은 부친의 살인 사건 이후 겪은 고통을 털어놓으며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인정되지만 ▶스스로 차를 운전해 B씨를 찾아간 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정황 등을 보면 심신장애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해자가 이장선거를 도와주지 않아 악감정을 품고 범행했다고 하나 이는 논리적 비약"이라며 "피고인에게는 살해 동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측은 2020년 송사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었고 같은 해 겨울 폐결핵 진단을 받고 사건 발생 전월까지 치료에 전념한 점을 들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과음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호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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