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됐던 기간에도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14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지난 2020년 1월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1억6백86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직 사퇴 직후 서울대에 복귀한 조 전 장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공판 처분 통보를 받아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된 바 있다.
그러나 직위해제 기간에도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원보수규정(제19조)에 따라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3년 6개월간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최근 7년간 직위해제 된 교수 20명에게도 약 10억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서울대에서 약 1억7백만원이나 되는 급여를 챙기면서도 그 기간 팔도를 유람하며 북 콘서트를 열어 책 장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로 인해 피해받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위가 해제된 교수가 수업을 안 해도 억대의 급여를 받아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면서 "최종심 확정 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이후 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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