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경북(TK) 정치권이 14일 국회 사무처 법제실 검토를 마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을 두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연내 통과 가능성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 및 주호영·김상훈·류성걸·김정재·임이자·김용판·강대식·양금희·김승수·홍석준·정희용·이인선·임병헌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특별법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TK와 호남 정치권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달빛고속철도가 건설되면 TK신공항과 연계한 동·서간 여객 및 물류 교류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재정준칙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빛고속철도만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아울러 달빛고속철도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입법부인 국회가 아닌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특별법 발의에 앞서 일종의 난상 토론을 벌이다 보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도 함께 거론된 것"이라며 "TK 정치권이 합심해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데엔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특별법은 향후 노선 경유 광역시·도 협의, 관계 부처 설명 등 실무 작업을 통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등의 항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가 고속철도역사 예정 부지로부터 3㎞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신공항특별법의 경우 10㎞ 범위로 규정한 게 차이점이다.
또 신공항특별법과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에 건설추진단 설치, 예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조문 등도 담길 전망이다. 각종 인·허가 의제, 부담금 감면 등 특례와 함께 민간 자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항목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노선 시·종점을 경북 포항과 전남 목포로 연장하는 내용은 특별법에서 빠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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