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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학폭' 실제로 한 중학생 3명, 법정에 선다

동급생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동급생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SNS 캡처

동급생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경택)은 중학생 A(14) 양과 B(15) 군을 각각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인 C(14) 양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른 1명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등에서 동급생인 D(14) 양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양을 폭행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D양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웃으면서 방관하는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 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는 등 청소년 교화·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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