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월말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월 25일로 정해져 있는데 소득세와 법인세,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월 또는 분기 말일로 규정돼 자영업인 및 소상공인 납세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이 같은 취지를 담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5일에서 월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각종 지급명세서 기한이 월말로 통일되는 셈이다.
국세청 자료는 해당 월 15일 이후 조회 가능한 부분이 많아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10일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는 현실 개선도 기대된다. 해당 기간 업무 집중, 과부하가 발생하던 일선 세무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 대부분 세금 납부기한은 월말로 규정돼 있다. 부가가치세 납기일만 25일로 규정돼 있는 것은 납세자에게 번거로움을 가중시키는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납세자와 세무 심루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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