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운행 중인 한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운전기사와 승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한 취객이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20여분에 걸쳐 버스 기사와 승객에게 난동을 부렸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술에 취한 남성 A씨가 차량 뒷문 쪽에 위치한 단말기 앞 손잡이에 한쪽 발을 올린 채 앉아있다가 버스 기사를 향해 "세우라고 이 XX야" 등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렀다.
이어 A씨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단말기를 걷어차고 허공을 향해 발길질하다가 "너 이거 어차피 서울시에 들어가잖아"라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 이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A씨는 "너 검사 아냐"며 운전석을 걷어차더니 급기야 운전기사의 뺨을 내려친다.
버스 기사는 A씨의 폭행에 'CCTV로 촬영되고 있다'며 말렸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A씨는 버스 기사 폭행에 그치지 않고 몸을 돌려 승객들에게 "너네 한번 붙어볼래? 달려들래"며 시비를 걸었다. 자신을 제지하려던 한 승객에게는 "너 일단 한번 해보자. 좀 할 줄 아네"라며 두 팔을 들어 위협하기도 했다. 또 다른 승객이 내리겠다고 말하자 "뭘 내려"라며 승객을 향해 발길질하기도 했다.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A씨는 "우리 인질 됐어요, 인질. 차 못 내리게"라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으나 곧 제압됐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17년 버스를 몰았다는 운전기사는 "당황도 하고 지금 일할 맛도 안 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겁만 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동료 버스 기사 역시 "(승객이) 욕을 한다거나 반말로 기사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 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