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인권침해도 노인학대로 인정 해야"

최혜영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일부 요양기관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인권침해 사례…연령 상 노인 학대 인정 불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근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50대 노인 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지만 노인학대 기준이 65세 이상인 현행법에 따라 인정받지 못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인권침해도 노인학대로 간주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폭행, 방임 등 인권침해행위 또한 노인학대로 인정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현황에 따르면 2017년 1만3천309건에서 2021년 1만9천391건으로 증가했고, 이 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도 같은 기간 4천622건에서 6천77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그럼에도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방임 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학대행위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연령 기준 상 노인 학대로 인정받지 못해 기존 통계에서 제외되면서 사각지대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제도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 판정을 받은 경우 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65세 미만 장기요양수급자는 2018년 3만504명에서 지난해 3만5천815명까지 늘어났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65세 미만에 대한 학대행위는 신고접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고, 노인성 질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학대 피해 관련 데이터는 관리하지 않는 상태다.

최혜영 의원은 "노인과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동일함에도 연령을 이유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입법 공백을 해결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한 학대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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