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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 하는데 일꾼 왜 안 줘"…감정싸움 번져 이웃 살해한 50대 男

외국인 인력 공급업체 운영자, 동네 후배 '일손 더 달라' 요구 거절하며 싸움으로 번져
사체 유기 도운 20대 태국 국적 근로자도 함께 구속 기소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근로자 인력 공급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 동네 이웃을 살해한 50대 알선업자와 시체 유기를 도운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외국인 인력 공급 문제를 두고 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한 인력 공급업체 운영자 A(51) 씨를 살인 혐의로, 화물차 적재함에 시체를 유기하는 것을 도운 태국인 B(26) 씨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0분쯤 전남 해남군 산이면 마을 들녘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후배 C(49) 씨를 농기구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불법체류자를 확보하며 마을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알선해 왔다.

동네 주민 C씨가 모내기 작업에 일꾼을 더 보내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C씨가 따지며 다툼으로 이어졌다.

A씨는 C씨와 다툼 끝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모내기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더 소개해달라'고 따진 C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를 기절시킨 뒤 농기구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화물차 적재함에 시신을 검은 비닐로 덮어 숨긴 뒤, 차량을 C씨 거주지에서 약 2㎞ 떨어진 공터에 세워두고 도주했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B씨는 A씨의 시신 유기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 가족으로부터 "C씨가 사흘째 연락이 안 되고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하던 중 사흘 뒤에 C씨의 차량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대전에서 도피 중이던 A씨를 이틀 만에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외국인 인력 공급 문제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던 중 감정이 고조돼 싸움으로 번지면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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