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15일 오후 2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모씨(36)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죄목을 세 가지로 나눠 선고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사체은닉 혐의 징역 2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시신유기의 공범이자 피해자의 친부 최모씨(31)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악화 신호가 명백했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출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사망 후 시신은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부당수령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직접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6일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된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 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2019년 8월부터 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70회에 걸쳐 딸을 혼자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최 씨 본가 빌라 옥상에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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