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말투가 왜 그래?" 술자리 동석한 女 무차별 폭행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공황장애·발작성 불안 있어 범행에 영향"
폭행 말리지 않고 자리 떠난 경찰은 감봉 1개월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성을 폭행하는 피고인.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성을 폭행하는 피고인. 연합뉴스

술자리를 함께 한 여성의 말투가 불쾌하다며 무차별 폭행한 5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위해 법정 구속을 면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12일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동석한 여성을 수차례 폭행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끌고다녔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그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위해 법정 구속을 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황장애·발작성 불안 등 있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주었고, 피해자에게 1천 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 당시 동석한 지인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주점 밖으로 끌어냈음에도 다시 들어와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술자리에는 경찰 간부 B씨도 동석 중이었는데, 무차별 폭행 사건을 방치한 채 먼저 술자리를 떴다.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싸움을 말리지 않고 자리를 뜨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씨는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감봉 징계 처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B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B씨는 "A씨의 돌발 행동으로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다. 사건이 끝나기 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며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귀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주점의 CCTV에 따르면 B 씨는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이 A 씨의 몸을 붙잡고 말리는 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면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 이를 소홀히 해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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