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3년 만에 비영리 민간단체 전수조사… '유령단체' 2천800곳 등록 말소 조치

행안부, 1만1천195개 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민간단체 관리 강화 추진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은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행정안전부는 1만1천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인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천809개 단체를 등록말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브리핑에서 "적법한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와 새롭게 등록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투명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경기·강원·전북은 최근 3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조사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의 이번 전수조사는 등록 단체 1만5천577곳 중 대전 등 4개 시도에 등록된 4천382곳은 제외하고 1만1천195곳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대구에 등록된 단체는 476곳, 경북은 907곳이다.

중앙부처에 등록된 단체는 1천734곳이며, 지자체 등록 단체는 9천461곳이다.

행안부는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수(100인 이상) 등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했다.

특히 단체 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 두절 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 1만1천195곳 가운데 7천424곳(66.3%)은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는 3천771곳(33.7%)이다. 이들 단체 가운데 2천809곳(25.1%)은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에서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있다.

1천948곳의 단체는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표나 관계자와 연락이 두절된 곳으로 등록이 직권 말소된다. 861개 단체는 활동이 어려워 스스로 등록 말소를 희망하는 자진말소 대상이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200억원 미만 수준이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훈 실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과 운영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2024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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