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7월 11일)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금지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에정이다.
지난 4월에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데, 이 같은 시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 식용을 금지하려는 그간 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31일 비슷한 취지의 조례안을 냈다.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개 식용' 관련법은 모호한 상황이다. 축산법은 개를 사육하는 소, 돼지, 닭 등과 함께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보지 않아서다. 육견업자들은 축산법을 근거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먹을 수 있는 식품 원료를 명시해두고 있는데 여기에 개고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 여사도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 의지를 밝힌바 있다. 또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미국을 국빈한 자리에서도동물권 개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개 식용 금지 움직임에 육견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집회를 연 대한육견협회는 "개고기 소비가 없으면 생산은 당연히 사라진다"며 "아직도 여전히 1000만 국민이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민인 우리가 연간 7만톤의 개고기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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